[경기경제신문] #. A씨는 가평의 한 글램핑장을 6월 30일 날짜로 이용하기 위해 계약금 9만원을 선결제하고 예약했다.
6월 30일 당일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폭우가 내렸고 A씨는 사업자에 예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글램핑장 측은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중개업체
당일 취소라 환불이 어려운가 싶어 낙담했던 A씨는 경기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았고 기후변화·천재지변의 경우 당일 취소도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분쟁조정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예약금 환급 거부 등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한 자율 조정을 당부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경기도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천559건으로 이 가운데 7월과 8월에 전체의 약 37% 가 몰려있다.
올해도 7월 15일 기준으로 총 1천570건이 접수됐는데, 5월까지 월평균 224건에서 6월 276건, 7월 15일 기준 17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최근 들어 온라인 숙박중개업체 이용이 보편화되고 예약과 동시에 대금 전체를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의 경우 숙박시설별 별도 환불 규정을 두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중개업체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을 구분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비수기의 경우 1일 전이나 당일 취소 시에만 위약금이 10~30% 부과되며 성수기의 경우 7일 전에서 당일까지 기간에 따라 10~9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급 감염병으로 시설폐쇄, 재난지역 선포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자율 조정 신청서와 숙박 이용계약 관련 자료, 도민 입증서류 등을 갖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전자우편으로 자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숙박중개업체나 숙박시설이 아닌 해외 숙박예약사이트나 숙박시설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신청해야 한다.
자율 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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